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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21.03.03 정인이 2차 공판 내용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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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3일 오늘 오전 10시, 서울 양천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양부모 장 씨 안 씨의 16개월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3차 재판이 이루어졌다. 먼저 2월 17일 날 열린 2차 공판의 내용은 양모의 살인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아동학대치사) 혐의, 양부는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 학대 등) 혐의에 대한 내용이다. 입양 부모는 아동학대 등 일부 사실만 인정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과정이나 고의성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이 와중에 자기의 신변이 노출되어 위험해질까 본인은 끔찍하게 생각하는 양부.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 2차 공판 오전 청사 내에서 신변 보호가 진행되었다. 그래서 공판이 끝나고 난 뒤 법원을 나설 때까지 신변 보호를 받은....(참고로 양모는 구속상태라 공판받을 때 법정 내 문을 이용하기에 시민들과 마주칠 일 없음)

 

 

 

2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어린이집 원장, 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,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증언하기를

 

 

어린이집 원장님이 말하길 입양 초부터 곳곳에 멍과 상처가 있고 기아처럼 야위었다.

 

 

그밖에 말문을 막히게 하는 증언들

 

- 어린이집에 온 20년 3월부터 신체 곳곳에 상처가 있다.

 

- 처음 입학 때만 해도 쾌활하고, 건강 문제없이 연령대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.

 

- 입학 이후 얼굴, 팔 등에서 멍과 긁힌 상처 등 주기적으로 상처가 발생했다.

 

- 담임교사가 불러 상처 난 배와 멍든 다리 등에 대해 확인하고자 했지만 양모는 멍에 대해서 양부가 베이비 마사지를 하다 멍이 들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.

 

- 친딸인 언니와 다르게 7월 말부터 두 달간 등원을 하지 않았는데, 이유를 묻자 양모가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등원을 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고 한다.

 

- 두 달 뒤 어린이집에 나온 정인이는 무게감이 없었고 겨드랑이 쪽은 가죽이 늘어난 듯 살이 늘어났다고 했으며, 너무나 야위어 있었고,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다리를 심하게 떨었다고 한다. 그래서 아이가 걱정되어 소아과에 데려갔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학대 신고를 했다고 한다.

 

- 예상과는 달리 가정에서 분리 조치되지 않았고, 오히려 허락 없이 병원에 데려갔다며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.

 

 

 

사회복지사의 양모는 일반적인 엄마들과는 달리 무책임해 보였다는 증언

 

 

그밖에 진술 내용

 

- 아이가 일주일째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.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 않는데 아이를 안쓰러워하지 않을뿐더러 병원조차 데려가지 않았다는 양모.

 

- 진술 중 검사가 양모 장 씨가 아이를 선뜻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냐는 질문에 사회복지사는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한다고 느껴졌다고 말했다.

 

 

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남들보다 발달이 빨랐던 아이인데, 2개월 만에 몰라보게 변했다는 진술

 

 

그밖에 진술 내용

 

- 아이가 너무 마르고, 피부가 까맣게 변해 있었다.

 

- 말랐는데 배만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다. 보통 어린아이들은 가스가 차면 아랫배에 차는데 정인이는 윗배가 둥글고 빵빵하게 튀어나왔었고, 눌러도 들어가지 않았다.

 

- 2개월 전에는 먹는 것을 좋아하고, 잘 웃으며, 활동적인 아이였다.

 

- 2개월 만에 나타난 아이는 멍하니 앉아만 있고,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.

 

- 멍을 발견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 기록한 담임교사

 

 

 

 

 

이밖에도 사진이 굉장히 많다 그만큼 여러 차례 학대를 했다는 얘기이다.

 

 

 

에휴....................

 

 

이 두 사람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가..........

 

 

2차에서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, 어쨌든 살인에 대한 부인을 하고 있기에 공방이 계속 있을 듯하다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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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두둥실둥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