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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층 건축물 건설공사 시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안전점검의 종류와 실시시기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
1. 서언
- 건설기술 진흥법상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1종 시설물로 지정된다.
- 1종 시설물은 자체 안전점검을 비롯해, 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공사목적물의 안전한 시공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기준의 준수가 필요하다.
2. 점검사항
- 점검실시 : 건설안전점검기관
- 점검내용
-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 안전성
- 공사목적물의 품질,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
- 인접건축물,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 적정성
- 이전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
3. 점검항목
- 현장조사
- 육안검사 : 균열, 재료분리, 콜드조인트 등의 결함 여부 확인
- 기본조사 : 콘크리트 강도시험 및 철근배근탐사 등의 비파과 검사
- 추가조사 : 구조안전성평가 및 보수, 보강 정도 결정
- 실내분석 : 현장조사자료의 도면작성 및 평가
4. 결과조치
- 지적사항 작성 후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것
- 정밀안전점검 실시 여부 판단
- 기타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방법 명시
- 보수, 보강 시 고려사항
- 구조물 결함 정도, 구조물 중요도, 사용환경조건, 경제
- 보수, 보강 불가능 시 재시공
5. 차수별 점검시기
건설공사 종류 |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| |||||
1차 | 2차 | 3차 | 4차 | 5차 | ||
건축물 | 건축물 | 기초공사 시공시 (콘크리트 타설전) |
구조체공사 초, 중기 단계 시공시 |
구조체공사 말기 단계 시공시 |
- | - |
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| 총 공정의 초,중기 단계 시공시 | 총 공정의 말기 단계 시공시 |
6.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
- 이전에 발생된 결함 확인을 위한 이전 점검자료의 검토
- 소요인원, 장비 및 기구의 결정
- 작업시간
- 기록양식
- 시험실시 목록
- 붕괴 등 주의를 요하는 부재의 조치사항
- 기타 특기사항(수중조사 등)
7. 결과보고서 작성 시 포함사항
- 점검대상물의 결함부
- 결함부 개략도
- 결함부 사진
- 기본조사 결과
- 추가조사 결과
8. 결론
-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규모와 기간 및 여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결과보고서 결과에 따른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안전한 공사가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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