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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층 건축물 건설공사 시 건설기술 진흥법에서 정한 안전점검의 종류와 실시시기 및 내용에 대하여 설명하시오

 

1. 서언

 

- 건설기술 진흥법상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1종 시설물로 지정된다.

- 1종 시설물은 자체 안전점검을 비롯해, 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공사목적물의 안전한 시공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기준의 준수가 필요하다.

 

 

2. 점검사항

 

- 점검실시 : 건설안전점검기관

- 점검내용

  •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 안전성
  • 공사목적물의 품질,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
  • 인접건축물,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 적정성
  • 이전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

 

3. 점검항목

 

- 현장조사

  • 육안검사 : 균열, 재료분리, 콜드조인트 등의 결함 여부 확인
  • 기본조사 : 콘크리트 강도시험 및 철근배근탐사 등의 비파과 검사
  • 추가조사 : 구조안전성평가 및 보수, 보강 정도 결정

- 실내분석 : 현장조사자료의 도면작성 및 평가

 

 

4. 결과조치

 

- 지적사항 작성 후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것

- 정밀안전점검 실시 여부 판단

- 기타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방법 명시

- 보수, 보강 시 고려사항

  • 구조물 결함 정도, 구조물 중요도, 사용환경조건, 경제
  • 보수, 보강 불가능 시 재시공

 

5. 차수별 점검시기

 

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
1차 2차 3차 4차 5차
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
(콘크리트 타설전)
구조체공사 초,
중기 단계 시공시
구조체공사 말기
단계 시공시
- -
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 공정의 초,중기 단계 시공시 총 공정의 말기
단계 시공시
     

 

 

6.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

 

- 이전에 발생된 결함 확인을 위한 이전 점검자료의 검토

- 소요인원, 장비 및 기구의 결정

- 작업시간

- 기록양식

- 시험실시 목록

- 붕괴 등 주의를 요하는 부재의 조치사항

- 기타 특기사항(수중조사 등)

 

 

7. 결과보고서 작성 시 포함사항

 

- 점검대상물의 결함부

- 결함부 개략도

- 결함부 사진

- 기본조사 결과

- 추가조사 결과

 

 

8. 결론

 

-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규모와 기간 및  여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결과보고서 결과에 따른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안전한 공사가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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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두둥실둥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