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작업용 리프트(호이스트) 설치 해체 시 재해예방대책을 설명하시오
1. 개요
-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추락 및 과상승 등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, 설치 및 해체 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함
2. 재해유형
- 각종 안전장치의 불량으로 인한 추락 및 과상승
- 가이드롤러의 마모 및 파손으로 운반구 이탈
- 랙, 피니언 기어의 마모 및 정격하중 초과에 의한 하강으로 충돌
- 마스트 지지대 고정방법 불량 및 고정볼트의 풀림으로 인한 변형, 붕괴, 전도
- 운반구와 탑승장의 이격거리 과다로 인한 협착, 추락
- 마스트 연결작업 중 추락
- 머리를 내밀다가 리프트에 협착
3. 리프트의 구성부
- 운반구(Cage)
- Guide Rail 또는 Mast와 균형 유지
- 인화 공용의 경우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리프트가 작동해서는 안됨
- 운반구 상부에 마스트의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안전을 위해 표준안전난간 설치
- 운반구 상부에 보호용 천장 설치
- 풍하중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조
- Mast
- 운반구의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 레일 역할
- 마스트 상부 및 중간 부위를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
- 허용응력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충분한 강성 보유
- 사용 중 뒤틀림 발생에 대비한 가새 설치
- 랙 기어는 마스트에 견고하게 고정
- 구동부
- 전도기는 운반구의 자체하중과 적재하중을 들어올리는 데 충분한 등급 사용
- 전동기는 이상발열이 없어야 하고 시동 시 이상소음이 없는지 확인
- 제동장치(브레이트), 감속기 등의 낙하방지장치를 갖출 것
4. 설치 해체 시 재해예방대책
- 관리감독자 선임
- 관계자 외 출입금지
- 안내표지판 설치
- 악천후 시 작업금지
- 재료, 도구의 상승 및 하강 작업 시 달줄, 달포대 사용
- 안전대, 안전모 등의 보호구 착용
- 상하 동시작업 시 표준신호체계 도입
- 제3자 보호조치
- 전담 조작자 배치
5. 사용 시 재해예방대책
- 권과방지장치, 과부하방지장치, 비상정지장치, 경보장치, 완충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
- 리프트 운반구(Cage)와 탑승장의 이격거리는 6cm 이내
- 이격거리가 6cm 초과 시 운반구(Cage)에 ㅂ구 대용 발판 설치
- 하부 기초에는 리프트 완충장치용 스프링 또는 페타이어 설치
- 기초는 리프트 하중 및 양중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
- 기초부분 Anchor는 손상이나 변형이 없는 것을 사용
- 지상에는 운반구(Cage) 외측에 높이 1.8m 이상의 방호울 설치
- 각층에 호출시설 설치
- 리프트 하강 시 경보음 울리도록 장치
- 운반구 내부 승강, 하강 작동레버는 사용자 임의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
- Mast의 긴결은 높이 18m 이내마다 건물에 고정하고 최상부는 필히 고정
- Mast의 수직도는 정확히 준수
- Mast의 연결부분, 볼트, 너트는 부식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견고하게 체결
- 기타
-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Lift 전면 사용 금지
- 전도, 붕괴, 도괴되지 않도록 지반침 불량자재, 헐거운 결선 등에 대한 조치
- 순간풍속이 30m/sec 초과 시, 중진 이상의 지진 후에는 각 부위 이상유무 점검
6. 결론
- 건설작업용 리프트 사용 현장에서는 설치 및 해체 시 재해예방대책의 준수는 물론 사용시에도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하고 특히 과부하방지장치, 권과방지장치, 낙하방지장치, 비상정지장치 등의 안전장치의 작동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에 임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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