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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안전기술사/용어

건설안전기술사 용어 : 안전보호구 종류(10점)

by 두둥실둥이 2025. 2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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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호구 종류(10점)

 

1. 개요

 

유해 · 위험한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 ·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이를 산안법 제83조에 의해 안전 인증 보호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.

 

 

2. 종류

 

-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

- 안전화

- 안전장갑

- 방진 마스크

- 방독 마스크

- 송기 마스크

- 전동식 호흡보호구

- 보호복

- 안전대

-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

- 용접용 보안면

-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

 

 

3. 보호구 사용 시 유의사항

 

-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

- 작업에 적절한 보호구 선정

- 작업장에 필요한 수량의 보호구 비치

- 작업자에게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칠 것

- 사용시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

- 사용시 필요 보호구를 반드시 사용할 것

- 검정 합격 보호구 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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