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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호구 종류(10점)
1. 개요
유해 · 위험한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 ·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이를 산안법 제83조에 의해 안전 인증 보호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.
2. 종류
-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
- 안전화
- 안전장갑
- 방진 마스크
- 방독 마스크
- 송기 마스크
- 전동식 호흡보호구
- 보호복
- 안전대
-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
- 용접용 보안면
-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
3. 보호구 사용 시 유의사항
-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
- 작업에 적절한 보호구 선정
- 작업장에 필요한 수량의 보호구 비치
- 작업자에게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칠 것
- 사용시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
- 사용시 필요 보호구를 반드시 사용할 것
- 검정 합격 보호구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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