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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안전기술사/용어

건설안전기술사 용어 : 항타기 및 항발기 사용 시 안전조치사항

by 두둥실둥이 2024. 6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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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타기 및 항발기 사용 시 안전조치사항

 

1. 개요

 

- 항타기 및 항발기 사용 시에는 본체, 부속장치, 부속품은 적합한 강도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비롯해 심한 손상, 마모, 변형 또는 부식 등이 없는지를 작업 전 확인하고 특히 넘어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.

 

 

2. 넘어짐 방지조치

 

- 연약한 지반에 설치 시 각 부 또는 가대의 침하 방지를 위해 깔판, 깔목 등을 사용할 것

 

-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할 때에는 보강할 것

 

- 각 부 또는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해 고정시킬 것

 

-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, 항발기에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일 클램프,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

 

- 버팀대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킬 때에는 버팀대를 3개 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이나 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

 

- 버팀줄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킬 때에는 버팀줄을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

 

- 평형추를 사용해 안정시키는 때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시킬 것

 

 

3. 사용 시 안전조치

 

- 부적격한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

 

-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준수

 

-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관리

  • 추 또는 해머가 최저 위치에 있는 때 또는 널말뚝을 빼어내기 시작 한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드럼에 감기고 남을 수 있는 길이일 것
  • 권사용 와이어로프는 권상장치드럼에 클램프, 클립 등으로 고정할 것
  • 추, 해머 등과의 연결은 클램프, 클립 등으로 고정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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