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직무스트레스 요인 및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
1. 개요
- 작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자는 관리감독자(Supervisor)이고,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스탭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안전관리자(Safety Manager)라 할 수 있음
- 관리감독자는 작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의 주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안전 관리활동에 있어서 핵심리더라 할 수 있음
2. 관리감독자의 업무변천
- 1990년 01월 13일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탄생시킨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제도이고, 이를 2006년 03월 24일에 법 개정(2006년 09월 25일 시행)
-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별도 지정하는 절차를 폐지하고, 관리감독자가 현행 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
3. 정의
-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업 지휘,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지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
- 관리감독자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,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 및 보건 점검,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 검사,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을 추가로 수행함
4. 건설근로자 직무스트레스 요인 및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역할
- 관리감독자 개념
·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,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명문화하고 있다. '부서의 장'이란 부장, 팀장, 과장, 직장, 조장, 반장 등의 직함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 내에서 일정하게 분류된 부서의 직함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, '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'라 함은 부서 명칭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단위작업을 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작업을 지휘,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.
- 관리감독자의 역할
· 관리감독자들의 재해예방에 대한 성공여부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과 평소에 효과적인 대화를 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. 작업현장의 관리감독자라면 해당 작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맡은 안전관리와 감독을 해야 할 근로자들을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근로자들의 신뢰와 협조가 가능할 것이다.
-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
- 근로자의 작업복,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
-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
-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, 감독
-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및 조언
5.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
- 기계 · 기구 ·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
- 작업 시작 전에 안전보건사항 점검
- 운전 시작 전에 이상유무의 확인
- 재료의 결함유무, 기구 및 공구의 기능점검
-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사용 시작 전 점검
- 근로자의 작업복,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
- 작업내용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· 착용지도
- 작업모 또는 작업복의 올바른 착용지도
- 드릴작업 등 회전체 작업 시 목장갑 착용금지
- 프레스 등 유해위험기계의 안전장치기능 확인
-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(사후조치)
- 재해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 즉시 이송
-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
-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노동관서에 보고
-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계획 수립/개선
-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의 확인/감독
-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
-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의 설치관리
- 옥내통로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없도록 관리
- 당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교육일지 작성
- 매월 실시하는 근로자의 정기안전교육
- 유해위험작업에 배치하는 업무와 관계되는 특별안전교육 등
6. 결론
-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·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명문화하고 있는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가로 향후 관리감독자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의 효율적인 교육 및 리더십 함양을 통해 잠재된 위험성을 파악 및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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