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지도사4 건설안전기술사 용어 : 안전보호구 종류(10점) 안전보호구 종류(10점) 1. 개요 유해 · 위험한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 ·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이를 산안법 제83조에 의해 안전 인증 보호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. 2. 종류 -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- 안전화- 안전장갑- 방진 마스크- 방독 마스크- 송기 마스크- 전동식 호흡보호구- 보호복- 안전대-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- 용접용 보안면-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3. 보호구 사용 시 유의사항 -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- 작업에 적절한 보호구 선정- 작업장에 필요한 수량의 보호구 비치- 작업자에게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칠 것- 사용시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- 사용시 필요 보호구를 반드시 사용할 것- 검정 합격 보호구 사 2025. 2. 3. 건설안전기술사 기출문제 : 근골골격계 부담작업의 종류 및 예방프로그램 근골골격계 부담작업의 종류 및 예방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. 개요 -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저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재해요인이므로 사업주는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.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업무분장 시 에너지 대사율을 감안한 작업강도의 조절이 필요하며, 특히, 고령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. 2.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종류 - 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- 하루에 총 2시간 이상, 목, 어깨, 팔꿈치,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-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위에 손이 있거나, 팔꿈치가 어깨 위해 있거나,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,.. 2024. 5. 23. 건설안전기술사 기출문제 : 건설기술진흥법상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종류 건설기술진흥법상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1. 개요 - 가설구조물 중 '건설기술진흥법' 제62조에 해당되는 가설구조물은 해당 공종 착공 전 구조물의 종류별로 적합한 기술사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고 서명, 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나 감리자에게 제출해야한다. 2. 대상 -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-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동바리-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- 동력 이용 가설구조물(이동식 거푸집 등)- 브라켓 비계- 높이 10미터 이상의 외부작업용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 일체화 가설구조물- 현장조립 및 제작설치 복합가설구조물-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, 타워크레인-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장이 필요하다고.. 2024. 5. 13. 건설안전기술사 용어 : 암반의 암질지수(RQD : Rock Quality Designation) 암반의 암질지수(RQD : Rock Quality Designation) 1. 개요 - RQD(Rock Quality Designation)란 암반 시추 후 10cm 이상 되는 Core 길이의 합계를 총시추길이로 나눈 백분율(%)로서 암반의 상태를 나타내는 암반지수를 말함- Core의 채취 시 균열이 적을수록 Core의 채취길이의 합계가 길어 RQD값이 커지며, RQD 값이 클수록 암질이 양다는 것을 나타냄 2. RQD의 활용 - RMR(Rock Mass Rating) 값 산정에 활용- 암반의 지지력 추정- 암반사면의 구배결정- 암반의 분류(경암~풍화암) 3. RQD(Rock Quality Designation : 암반지수) - RQD=10cm 이상인 Core 길이(회수암석의 길이)의 합계 / 총 시.. 2024. 5. 7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