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현장보호구1 건설안전기술사 용어 : 안전보호구 종류(10점) 안전보호구 종류(10점) 1. 개요 유해 · 위험한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 ·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이를 산안법 제83조에 의해 안전 인증 보호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. 2. 종류 -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- 안전화- 안전장갑- 방진 마스크- 방독 마스크- 송기 마스크- 전동식 호흡보호구- 보호복- 안전대-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- 용접용 보안면-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3. 보호구 사용 시 유의사항 -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- 작업에 적절한 보호구 선정- 작업장에 필요한 수량의 보호구 비치- 작업자에게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칠 것- 사용시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- 사용시 필요 보호구를 반드시 사용할 것- 검정 합격 보호구 사 2025. 2. 3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