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설구조물 안정성 확인1 건설안전기술사 기출문제 : 건설기술진흥법상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종류 건설기술진흥법상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1. 개요 - 가설구조물 중 '건설기술진흥법' 제62조에 해당되는 가설구조물은 해당 공종 착공 전 구조물의 종류별로 적합한 기술사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고 서명, 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나 감리자에게 제출해야한다. 2. 대상 -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-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동바리-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- 동력 이용 가설구조물(이동식 거푸집 등)- 브라켓 비계- 높이 10미터 이상의 외부작업용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 일체화 가설구조물- 현장조립 및 제작설치 복합가설구조물-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, 타워크레인-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장이 필요하다고.. 2024. 5. 13. 이전 1 다음